인터넷 포털의 '광고 수수료'를 가로채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거액을 챙긴 IT업체 대표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7일 인터넷 포털의 광고수입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온라인마케팅업체 D사 대표 박모(39)씨와 E사 대표 남모(44)씨, 또 다른 D사 대표 서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억원의 불법이득을 얻은 업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쇼핑몰로 이동해 상품을 구입하면 포털사이트에 광고료가 지불되는 점을 이용, 포털이 아닌 자신들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일명 '후킹(hook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4월~2008년 12월까지 5500만대의 개인 PC에 리워드 프로그램을 배포해 총 46억여원의 광고 수수료를 가로챘으며, 남씨는 37억원, 서씨는 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업주들도 2억~9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들 중에는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 IT업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사이트를 통하면 광고수수료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리워드(reward) 프로그램' 광고를 낸 뒤,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 PC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 사용자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준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경우 연간 쇼핑 관련 광고매출 600억원 중 10%인 60억원 정도가 이 같은 악성프로그램에 의해 가로채기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