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2일 금품수수 사실 등을 자백한 경우 신병처리 수위, 구형 등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이번 수사에도 적용돼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수사팀간 논의가 있었다"며 "자백한 사람과 자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차등을 두려한다"고 말했다.

홍 기획관은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분은 사법비용, 국가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며 "기존에도 적용됐던 사안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형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자백, 자수한 경우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필두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장인태 전 행정안전부 차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비롯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유태 검사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피의자 및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현재 신병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