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이 정년을 1년 이상 남겨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관련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지역 내 사립학교별로 정관(定款)을 수정토록 해 사립학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기능직원들에게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몇몇 시·도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사립학교 사무직원 630여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구교육청측은 "학교의 정관을 고쳐 '명예퇴직'을 시행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제도시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 등의 기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무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명예퇴직 자격이 주어진다는 제한조건을 달았다.

대구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법인별로 정관을 개정토록 유도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립 교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구사립학교 사무직원 638명은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구교육청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