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때 미국 하버드대에서 1년 수학했으면서 그 기간을 밝히지 않고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라고만 적힌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