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사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신문광고 시장이 신문 발행부수, 유가 발행부수 등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ABC제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세웠다.
ABC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신문·잡지 광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만 정부 광고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정부광고와 관련한 국무총리훈령 '정부광고 시행의 건'도 개정할 예정이다. ABC협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 기존의 이사회가 검증하던 부수공사 결과 인증을 전담시킨다. 이와 함께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과다 책정돼 있는 현행 부수검증 기준을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수준인 '50%이상 수금'으로 현실, 회원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4명인 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회계사 등을 조사원으로 확보해 조사원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ABC협회 개선으로 자율적인 신문시장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ABC협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6월까지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ABC협회의 내부 규정, 구조 정비 및 인력 충원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