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4일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 발표 중 조선일보 관련 내용 전문.

00신문사 사장 A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건 상에 '2008년 9월경 모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 접대. 저를 불러서 모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듬'이라고 적시돼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 전화 3대, 고인 전화 3대의 1년간 사용한 발신과 역발신 총 5만 1161회의 통화와 통화내역을 대조해보았으나 A씨와 단 1건의 통화도 없었고

본인도 김 대표 또는 고인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김 대표의 스케줄에 ‘08년 7월17일 모 언론사 사장 오찬’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한 바

당일 A씨는 모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 10여명과 서울 L호텔 00식당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압수된 컴퓨터 복원을 통해 확인된 김 대표의 주소록에 ‘박00, 모 언론사 사장님 소개’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박00씨는 A씨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통화내역상 통화사실도 없고 대신 다른 언론사 전 대표와는 친목회원으로 간간이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지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A씨는 김 대표 및 고인과는 관련성이 없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봐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