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권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박 회장에게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과 관련,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며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저의 집’이라는 표현은 경상도에서 부인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2008년 1월 청와대에서 간담회장으로 들어서던 모습


대검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총무비서관 재직 중인 2005∼2006년쯤 박 회장으로부터 수 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에게 먼저 부탁,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수 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여사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인지 그냥 받은 돈인지 등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과 성격에 대해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견해다.

물론 정 전 비서관이 권 여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도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박 회장에서 부탁해 돈을 받아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권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이 구설수에 오른 적은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현재로서는 권 여사가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대통령 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