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 공금을 횡령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따른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 관련 제재를 할 수 없고, 횡령의 경우 형사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어 처벌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