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의 독도 연구 전문가인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사진)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두 법령이 공포된 시점(1951년)에서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 영유권 인식은 확고했다"고 말했다. 두 법령의 독도 관련 조항만을 가지고,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이토 교수는 일본 정부와 학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관되게 부정해 온 학자다.

그는 두 법령에 대해 "미국의 지배를 받던 당시 일본 정부가 미 군정의 정책을 담은 'SCAPIN 677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CAPIN 677호는 일본의 행정권 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 당시 미 군정의 정책을 말한다. 이번에 입수된 두 법령이 독도를 특별법의 효력이 미치는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것은 미 군정 정책을 거부할 수 없는 당시 일본 정부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듯하다는 것이다.

나이토 교수는 "하지만 1949년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하자'는 미 주일대표부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Sebald) 제안 이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며 "SCAPIN 677호는 강화조약 이후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시 일본 정부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두 법령을 미 군정 지배가 끝난 1960년과 1968년에 개정하면서도 독도를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조항을 그대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신년 연휴로 인해 4일 현재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