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62)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9700여만원을 사용한 부산고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개인 비리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를 해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임은 검사 징계법 상 가장 중한 징계다.
김 검사는 이날 해임 처분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김 검사에 대한 퇴직 수당을 75%만 지급할 방침이다.
김 검사는 지난달 28일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정화삼씨가 대표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을 건설한 ㈜로드랜드건설의 법인카드를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검사의 비위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가 로드랜드건설 전 회장인 정홍희씨의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정 전 회장의 메모지에서 김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단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