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이었던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사태가 470여일 만에 마무리됐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과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 회의실에서 농성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소속 근로자 76명 중 65명을 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는 임금 차이를 두기로 했다. 노사는 나머지 조합원 11명에 대해 사측이 우선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또 상호간에 취해진 민·형사상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7월 "코스콤이 이들 65명의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감독한 것이 인정된다"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파업은 지난해 3월 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비정규직 노조원 90여명이 새 도급업체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고 지난해 9월부터 코스콤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