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000여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00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