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후보 당시 기이한 언행과 선거공약으로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샀던 허경영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허씨는 지난해 경제공화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 17대 대선에 출마했고, 결혼시 1억원ㆍ출산시 3000만원ㆍ노인에게 매달 70만원 지급 등 '통 큰'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끌어 모았다.

허씨는 '허본좌',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며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으며 KBS 2TV는 코미디 프로그램인 '폭소클럽'에 그를 출연시키고 MBC PD수첩은 '허경영 신드롬의 함정' 편을 방송하기도 했다.

'본좌(本座)'는 본래 무협지 등에서 자신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인터넷상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의 언동은 정치에 식상해 있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결국은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씨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또한 "총선에서도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무가지·주간지·선거공보·방송 등을 통해 허씨가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교제ㆍ결혼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설, 효성그룹과 인맥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역임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설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과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모두 조작된 것으로 판명 났다.

1ㆍ2심 재판부는 "허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새마을 운동, 방송통신대학 설립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 취임 시기 의전일지 55권 중 허씨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허씨가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전 만찬에 초청 받아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 등에 비춰 만찬에 참석한 것은 인정되지만 2500달러를 내면 표를 구할 수 있었고 사진도 합성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