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자치단체들이 신년 일출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해맞이 축제'가 상표권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11일자 A16면 보도), 특허청이 지방자치단체의 해맞이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자치단체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행사를 하면서 해맞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허청은 그러나 이벤트 업체들이 'OO 해맞이 축제'를 대행했다고 홍보하는 행위 등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