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華城) 주변 지역의 낡은 가옥을 철거하고 저층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던 '화성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이 추진 4년 만에 주공의 사업 포기로 무산됐다.

수원시는 화성 성곽 주변의 노후 주택단지 4개 지구 36만7000㎡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택 개·보수가 금지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4년 10월 주공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무동, 북수동, 장안동, 남수동 등의 노후주택 1500여가구를 철거한 뒤 저층 주택과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수원시는 주공에게 다른 수익사업을 맡겨 발생하는 이익을 화성 주변 정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탄동 삼성전자 주변 준공업지역과 농촌진흥청 부지 개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 인근 택지개발사업 등을 타진했으나 주공이 사업성이 없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특별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는 이들 4개 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시가 구역별 개발지침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면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