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들에 "광고를 중단하라"며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A여행사 직원 B씨를 팔꿈치로 밀친 혐의 등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법정 밖에서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 관계자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림 부장판사가 "해당자는 퇴정하라"고 명령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1명이 웃는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갔고, 이어 다른 중년 남성 한 명도 뒤이어 퇴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지휘해 빠른 시일 안에 범인을 검거하라고 지시, 지난 27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는 시늉은 했지만 직접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법원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 압박'의 피해 광고주 직원들이 법원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일반 방청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