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존엄사'(尊嚴死)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28일 지난 8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김모(여·76)씨의 자녀들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자연스러운 사망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병원은 김씨에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로 저(低)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난 뒤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당시 현재 자신의 상태라면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인공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한 것이 아니고,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에게 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가족 변호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준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검토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는 임종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 조계종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마련되면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맹은 "교파 간에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측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엄사(尊嚴死): 말기 환자가 임종 단계로 들어갔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영양치료 등 생명 연장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런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 치료 중단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안락사(安樂死):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약물 투여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