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28일 중경(重慶)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建國綱領)' 총칙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에 역사적 근원을 두었다"라고 선언했다. 삼균제도란 조소앙(趙素昻)이 제창한 삼균주의(三均主義)로서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로 요약된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경제·교육의 불평등과 소련식 공산주의의 정치 독재란 단점을 극복한 신민주주의 이론이었다. 조소앙은 '자전(自傳)'에서 "1926년에 이르러 한국유일당촉성회를 조직하고 '삼균제도' 일문(一文)을 저술했다"고 써서 그 구상은 건국강령 훨씬 이전임을 시사한다.
김구·이동녕·안창호·조소앙·조완구 등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참가해 1930년 1월 상해(上海)에서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당의(黨義)에서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삼균주의는 나라 안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등을 뜻하는 인균(人均)으로 나타나고, 나라 밖에서는 나라 사이의 평등을 뜻하는 국균(國均), 민족 사이의 평등을 뜻하는 족균(族均)으로 나타남으로써 세계가 평등·평화롭게 지내는 세계일가 사상으로 승화된다. 해방 후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 정부 수립 운동에 나섰던 조소앙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정부에 대해 "주권과 영토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거부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라고 인정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결한 간통죄와 위헌으로 판결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비춰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간통죄는 위헌,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되 경제의 균등을 추구한 것이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