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측 방청객 2명 중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김모(55·무직)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4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던 A여행사 직원 B씨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법정 밖에서 증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 관계자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림 부장판사가 "해당자는 퇴정하라"고 명령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1명이 웃는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갔고, 이어 다른 중년 남성 한 명도 뒤이어 퇴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당일 재판에 갔었고, 퇴정 명령을 받고 퇴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B씨를 협박·폭행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