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교원 노조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 교섭 대상을 근무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교섭대상을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 '비교섭사항' 조항을 신설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는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했고,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단체협약이 외국인학교나 자율학교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학교의 특성을 침해할 경우,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정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이 각급 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교원의 직무와 노사관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과거 제왕적 학교 운영의 시대로 되돌아가 학원부패와 교육퇴행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