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으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1330억~1571억여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댐으로 인한 용수공급, 발전, 홍수조절 등 연간 편익추정 961억원(2007년말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강원도는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권 2개도와 함께 최근 1년간 강원발전연구원과 충북개발연, 대구경북연구원에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양댐으로 인한 연간 피해는 1330억8300만~1571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방세 감소와 농림업 소득 감소, 골재채취권 상실 등 수몰로 인한 피해와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감소,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흙탕물피해, 댐방류에 따른 냉수 피해 등을 합산한 것이다.
연구진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문제점으로 현행법률·소관부처의 이원화, 주민 체감효과 부족, 종합지원대책 미흡, 댐 주변지역 토지이용 제한, 지원사업비의 한계를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체계적 계획수립과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체감효과 제고, 수변공간의 개발과 친수기능 제고, 진흥사업 지구지정 등을 제시했다.
3개 도는 댐 주변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마련을 위해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지속발전이 가능한 법령 제·개정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법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이달 말까지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달 초 국회의원실에 의원입법발의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