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온 시가화조정구역 가운데 일부를 자연취락지구로 조정해 증·개축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행위제한 등급이 자연취락지구로 조정되는 지역은 대지와 논·밭도 용도를 변경해 주택, 상가, 금융업소, 사무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변지역 가운데 50호 이상 모여 사는 집단취락지역에선 증·개축은 물론 신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르면 내년 3월까지 해당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충남 연기군·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의 9개 면 74개 리(里) 1만3000가구가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돼 난개발 및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