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최근 단행한 명예퇴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부당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주범 서울시의회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17일 "시 농수산물공사가 주차·교통관리·청소·방역 업무 등을 분사(分社)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도 명예 퇴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19명이 명예퇴직금 1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6월 이사회 의결로 "원활한 경영혁신을 위해 '20년 이상 근속'이었던 명예퇴직 조건을 '10년 이상 근속'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적용한다"는 부칙을 인사규정에 넣었고, 이를 적용해 근속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시 농수산물공사 직원 19명을 명예퇴직 처리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당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관련 기준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요건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해놓았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

송 의원은 "조기 퇴직일 경우 1400여만원에 불과한 수당을 명예퇴직으로 총 1억1000여만원 받은 경우를 비롯, 조기퇴직 수당의 5배 이상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받은 직원이 14명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퇴직 수당으로 각각 651만~1943만원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1619만~9690만원을 더 받아, 총 13억2200여만원이 추가 지급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시와 농수산물공사는 이에 대해 "10년 전 행자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권고사항'이라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탄력적인 기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