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앞으로 1개월간 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현재 건물 등에 부착하는 각종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광고물 제작자명을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12월 22일부터 신규 허가·신고 대상 고정광고물(간판)이며, 허가·신고필증과 함께 배부하는 실명제 스티커를 간판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나 선전탑, 아치형 광고물, 교통시설 광고, 현수막이나 전단과 같은 유동광고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