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의의 1가구1주택자들이 주택 소유를 부부 등 공동 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헌법재판소의 세대합산 과세 위헌결정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는 조치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여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 부부 공동 명의로 분산하려는 단독 명의자가 늘고 있지만 취득·등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 분산 때 취득·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부부가 50%씩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2억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예컨대 단독 명의로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는 5억원(증여세 비과세 한도)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등록세(4%)를 2000만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