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3570가구가 65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부천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12일까지 약1200가구가 환급을 신청했다"면서 "17일부터는 각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 아파트는 현대홈타운 3단지, 소사 SKVIEW, 중동 푸르지오, 소사주공, 신일해피트리, 삼신진흥, 서경재건축, 오정뜨란채 등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2013년 9월 14일까지 환급 신청서를 받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로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시청 총무과에 마련된 환급신청서와 신분증, 도장, 본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3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