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군형법 상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상준 중령)은 지난 8월 "군형법 제92조는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군 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간(鷄姦)은 남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용어다.

신문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계간 및 추행을 처벌토록 한 이 조항에 대해 “강제 추행을 의미한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고, 비강제 추행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또 이성 간의 성행위 역시 군의 단결 및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동성간의 추행만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사병을 숙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사 A(26)씨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부대 숙소 등에서 소속 사병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군검찰이 다시 군형법 92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헌재는 2002년 6월 군형법 92조의 '기타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했으며 당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