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복구용으로 지원된 재난관리기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공무원 1명과 건설업자 1명 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1일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투입된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신청한 뒤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모(36)씨와 건설업자 홍모(43)씨를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좌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46)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7급 공무원 김씨와 건설업자 홍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태풍 재난기금 횡령을 주도했고, 횡령한 금액도 4800만원과 3100만원에 달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던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이 기금을 나눠 가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바꿔 야간에 승용차에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주식투자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