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을 바라보는 N씨는 얼마 전 간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살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N씨는 자녀들에 대한 상속문제가 걱정입니다.

25년 전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N씨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역시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던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고 재혼 후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 N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서 땅과 건물을 재혼한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N씨와 남편은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여 돈을 제법 벌었으나, 남편은 새로 취득하는 재산들을 모두 자기 명의로 하고 N씨의 명의로 해주지 않아서 N씨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N씨가 남편에게 ‘나한테도 재산을 달라’고 하면 남편은 ‘부부일심동체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이야’라고 하며 들어주지 않았고, N씨도 너무 재산을 따지면 부부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되어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암진단을 받고 보니 재산을 남편명의로만 해둔 것이 후회됩니다.

N씨는 원래 내 재산이었는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이 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지, 만약 남편까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남편의 재산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가 섞인 혈족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혈족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의 예외는 양자가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뿐입니다.

N씨의 재혼한 남편과 N씨의 자녀들간의 관계는 N씨의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姻戚)관계로서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N씨의 자녀들은 N씨 남편 소유 재산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N씨 소유재산이 만약 있다 해도 이 재산은 N씨의 자녀들에게만 상속될 뿐, 재혼한 남편의 자녀들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N씨가 자기가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재산의 명의를 N씨 앞으로 돌려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N씨가 모은 재산이라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N씨보다 재혼한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N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N씨의 상속분(이 사안에서는 3/7)을 N씨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상속문제까지 고려하여 재산의 명의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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