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을 우선 손질하고, 신문의 방송겸업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도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2006년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신문법 17조 등을 위헌으로, '일간지 지분 2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다른 일간지 지분 2분의 1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신문법 15조3항을 헌법불합치로 각각 결정했다.

고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27년 전에 책정된 2500원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방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올린다는 결정은 돼 있지 않다. 또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조치를 KBS가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