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행정·민사·형사·가사 관련 상담은 물론,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전문가 등 10명의 상담인력을 확보했다.
상담은 방문,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 서면 상담으로 구분, 방문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주 월·수요일 오후 2~5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 법률상담실'에 접속, 신청하면 인터넷을 통해 회신받을 수 있고, 서면상담은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서면으로 상담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우선 상담해주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준다.
경남도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등을 위해 '경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법률 상담관 구성, 사이버 법률상담실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055)211-2483, law.gs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