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들지만 실제 수령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접수창구마다 신청자들의 문의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은 지난달 31일부터 환급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환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상이 무려 11만여명에 2052억원이나 된다. 특히 용인·화성 등 택지개발이 집중했던 곳은 각각 2만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의 환급신청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화성시는 시청 민원실과 별도로 동탄 신도시에도 창구를 추가 설치했으며, 4일까지만도 5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용인시도 그동안 3000여명이 접수를 마쳤다. 또 환급 방법을 묻는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수 현장에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신청 대상인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최초분양자의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분양자가 분양권을 되판 경우에는 시비를 낳고 있다.
최초분양자가 아니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영수증 원본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담은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각 시·군의 설명이다.
부담금을 납부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약에 부담금 납부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권을 판 사람을 찾아 부담금을 양도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몇차례 거래된 경우에는 누가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급액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