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8·수원장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 조성규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준 사람의 진술과 증거로 볼 때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