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을 앞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의 변호인이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돼 이미 형벌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경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건을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해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명예가 회복하기 힘들게 됐고, 형벌에 버금가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짧게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술에 취해 김해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여승무원에게 '쥑이뿐다(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퍼붓고, 기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1시간 가량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사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한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