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개발 사업에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게 된다. 잘 되면 민주적인 의견 수렴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면 갈등이 심해져 일의 진전만 늦추게 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시내 5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이들 사업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지구는 가좌인터체인지 주변, 제물포역세권, 동인천역 주변, 주안 2·4동 일대, 인천역 주변 등 5곳이다. 사업협의회는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분야별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모두 15~20명으로 구성돼 지구별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는 지난 5월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협의회가 지구별로 운영이 되면 구도심의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서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표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얼마나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