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가 24년 만에 재심 재판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31일 1984년 간첩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서창덕(62·전북 군산시)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선원과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서씨가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풀려난 뒤 국내에서 반국가단체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1967년 5월 조기잡이를 위해 승룡호를 타고 동료 선원 6명과 연평도로 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이후 124일 만에 풀려나 귀환했지만 1969년 구속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17년이 지난 뒤인 1984년 전주보안대에 다시 연행됐다. 보안대는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찬양고무와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서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를 한 뒤 1991년 5월 석방됐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33일 동안 감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막일도 못 나갈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옥중에서 이혼당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서씨 사건이 보안대의 고문·협박으로 조작됐다고 밝히고,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서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서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불법으로 수사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허위 조작했다"고 말했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서씨에게 보안대 요원들은 임의로 만든 자술서에 무인을 찍게 한 것으로 이후 밝혀졌다.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50만 원의 지원비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서씨는 "'간첩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며 20여 년 전부터 연락을 끊은 아들과 형제(4남3녀)들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