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서 대기업도 공장 신설과 증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발 규제가 엄격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골프장·리조트 등 관광지 조성과 대형할인매장·유통단지 등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기존 또는 신규 조성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의 규모와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은 제한하지만 증설과 이전은 상당 부분 허용된다. 새로 짓는 전체 공장의 면적을 3년마다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적용 대상 공장의 크기는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공장건설이 가능해진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의 개선으로 기업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