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전면 해지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30일 "오늘까지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해달라고 최후 통보했으나 노조측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면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협 당사자 중 한쪽이 협약 해지를 상대에게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약의 모든 효력이 소멸된다.
지난 20일 시교육청은 단협 192개 조항 중 교사의 권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해치거나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정책결정권을 제한하는 21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했었다.
삭제를 요청한 조항은 '휴일에 근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교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를 폐지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표본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그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교원노조의 교육·연구 행사를 지원한다' 등이다.
그러나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부분 해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측은 "시교육청은 전면 해지를 염두에 두고 부분 해지 절차를 밟는 것 같다"며 "실무협의회를 제안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4년 현행 3차 단협 체결 이후 2005년부터 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9차례 이상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