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중도 보수단체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23일 석간 무료신문 '이브닝'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신문 배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브닝'은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신문 배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석간 무료신문 '더 시티'를 고발했으며, 다른 무료신문도 조사해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무료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 죽이기 정책'으로 무너진 유료신문·잡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