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도시미관이라는 이름하에 권역별 색채를 지정하는 바람에 아파트들은 권역별로 똑같은 색을 칠해야 한다. 아파트의 외벽 로고체, 울타리, 지붕 색상, 동 호수 표기법 등도 심의 대상이다. 기준이 경관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건설사에서 아무리 특화를 시키려 해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태생적으로 사각형 모양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대개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에 색깔까지 똑같이 칠하라고 하니 그나마 색으로 구분하던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촌스럽기까지 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에 오로지 통일성만을 강조하며 이에 역행하는 김해시의 생각을 모르겠다. 더구나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업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고 아파트에만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해시의 일방적인 조치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