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이하 음저협)는 16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 음원을 대량 유통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포털들을 운영하는 NHN다음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이미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두 포털업체를 형사고소, 최근 검찰이 두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음저협은 이날 "두 포털업체가 블로그·카페·TV팟 등의 서비스를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형사고소 외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우선 지난 7월 한 달간 두 업체의 일부 서비스에 한해 네이버는 1억5000만원, 다음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음저협측은 "두 업체가 음악 불법 유통을 해온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면 수십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음악이 자동재생되는 '배경음악' 유료서비스 외에, 음악을 무단으로 올려놓거나 이를 내려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