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화장실에서 국회의원에게 폭언을 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가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국회 회의장 모욕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회에 있는 화장실도 '국회 회의장'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국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때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폭언을 한 이모(55)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감 회의장이 아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씨의 행동이 국정감사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씨가 국회 회의장 옆 화장실에서 소동을 벌여 국회 회의장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