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의 이메일 계정 3306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메일 이용자에 대한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현행 법 규정의 모호함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메일을 열람한 뒤에도 이메일 사용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물었고, 헌재는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의견에 따라,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실제 이메일 이용자가 아닌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이메일 사용자가 아닌 네이버나 다음 등 업체에게만 통보하면 합법이라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감청할 경우 통지 의무가 있지만, 서버에 이미 보관된 이메일의 열람에 대해선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다.

한편 박 의원은 "지메일(gmail)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메일 계정은 국내 이메일만큼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며 "이는 국내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