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명이 휴직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서울로 올라와 1년 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는 그대로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불법·편법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노조 중앙간부 서울상주자' 명단 등을 확인한 결과,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경기 안양시 동안구청),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부산 영도구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찬균 위원장(전북 군산시청) 등 10명이 지난해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조 사옥과 마장동의 한 아파트 및 당주동의 원룸 등에서 지내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들은 직장에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올라와 전임활동을 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받는 등 불법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 98개 공무원 노조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등 294명과 각 노조지부장·본부장 262명 등 556명이 휴직을 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의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현재 휴직을 하고 합법적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 임승룡 위원장 등 10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