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A6면 "불법시위 옹호, 코드재판 등 유감 표시" 기사 중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이 여권을 발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05년 11월 승소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김씨가 낸 소송은 2007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7개월 만인 올해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불법시위 옹호, 코드재판 등 유감 표시" 해석 ]
▲30일자 A6면 '수도권·非수도권 전면대결' 기사와 표 중 '이완구 충북도지사'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