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판사를 중징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옛 국가청렴위)로부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정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법원 내부게시판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 해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엔 대법원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판사들에게 3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대법원의 예산 전용(轉用) 의혹이 있다"며 이를 당시 국가청렴위에 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징계 청구(8월)에 따라, 그해 10월 정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이 이유였다.

정 판사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했다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사원의 2007년도 대법원 예산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법원이 예산 79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로 배정된 예산 중 52억원을 판사 업무 추진비·직원회식·외빈접대 등 예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고, 정 판사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 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