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이의 학교에서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단기방학을 실시하고 있다. 추석 전후로 해서 하루 이틀 더 쉬는 건 모르겠지만 일주일씩이나 쉬게 되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그 기간 동안 혼자 남을 아이의 점심과 안전 문제, 정서적 쓸쓸함 등 고민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요청했더니 전체 수업일수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형식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 결정은 단기방학으로 인해 고통받을 '절박한 소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게다가 단기방학으로 인해 손실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겨울방학이 짧아진단다. 선선하고 학교 다니기 좋을 때는 놀게 하다가 추운 겨울에 등교시켜 공부시키겠다니 이해가 안 간다.
이미연·회사원·경기 남양주시
입력 2008.09.18.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