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민들이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연안 여객선 요금의 절반을 할인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금은 시민들이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여객선 표를 살 때 주민등록증과 함께 배 타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만 확인되면 할인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서 승객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전산 조회를 통해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조회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마련해 놓았으며, 곧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시민들에 대한 연안 여객선 요금 할인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으나 주민등록등본까지 떼어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시민 요금 할인 제도를 추진해 오면서 관련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주민등록전산조회시스템을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출입자들이 워낙 많아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시민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아직은 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할인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 연평, 덕적, 자월도 등 옹진군내 모든 섬을 잇는 항로와 강화군 외포~주문 항로 등 모두 14개 항로에서 시행중이다. 인천시민이면 이 노선 요금의 50%만 내고 나머지는 시와 여객선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