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도시민·농민 간 과세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목록 1호는 도시민은 주택, 농민은 농지이고 생활형편은 농촌이 더 열악하다. 그런데 도시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 공제비율을 내년부터 연 8%씩 올려 10년만 집을 소유하여도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반면, 농민은 농지를 60~70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최대 10년간 연 3%씩 30%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컨대 도시민이 10년 전 2억에 산 주택을 10억에 팔면 양도세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자경 농민이 10년 전 2억에 산 농지를 10억에 팔면 7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이나 자경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20년간 매년 4%씩 80% 구조로 개선한다면 도시민과 농민은 물론 주택이나 농지의 장기 보유자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평 과세로 세수 확보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