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는 5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20일 "정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볼 때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결정이 확정되면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해진다.